원래는 공무원 시험준비 하느라 공부하던 행정법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사회 일반적인 내용에도 적용할 만한 좋은 내용이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법리이다.
판례를 하나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한다(대판 1996. 1. 23, 95누13746)
이 판례에서 행정청의 약조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행정청의 약조가 잘못된 것임을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보호받아야 하는 신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뇌물수수에 기인한 약조가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이지요.
2. 행정상 비례원칙
행정상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된 독일 판례로는, 보도에 주차하였음으로 법을 어겼지만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 승용차를 즉시로 견인하는 것은 협의의 비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절대 필요 이상 과잉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해 이미 제 3자에게 내린 결정의 기준에 구속되는 법리를 말한다. 즉, 행정청은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네요. 한마디로 엿가락 잣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관계법령이 바뀌어 기준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경우는 이탈 가능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4.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판례 하나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하였다.(대판 1992. 9.22, 91누8289)
행정법이라고 해서 딱딱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경쟁자가 느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써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