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공무원 시험준비 하느라 공부하던 행정법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사회 일반적인 내용에도 적용할 만한 좋은 내용이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법리이다.
판례를 하나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한다(대판 1996. 1. 23, 95누13746)
이 판례에서 행정청의 약조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행정청의 약조가 잘못된 것임을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보호받아야 하는 신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뇌물수수에 기인한 약조가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이지요.
2. 행정상 비례원칙
행정상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된 독일 판례로는, 보도에 주차하였음으로 법을 어겼지만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 승용차를 즉시로 견인하는 것은 협의의 비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절대 필요 이상 과잉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해 이미 제 3자에게 내린 결정의 기준에 구속되는 법리를 말한다. 즉, 행정청은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네요. 한마디로 엿가락 잣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관계법령이 바뀌어 기준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경우는 이탈 가능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4.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판례 하나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하였다.(대판 1992. 9.22, 91누8289)
행정법이라고 해서 딱딱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경쟁자가 느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써걱)
성경에서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러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천사입니다. 마법의 전통에서는 물과 달을 다스리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지브릴이라고도 합니다.
성격
성모마리아와 관련된 천사에게 수호받는 당신은 매우 자상한 사람. 자기 일보다 우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먼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고 길에 버려진 고양이가 있으면 집으로 데려가서 보살려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순수한 면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상처를 입거나 자기를 지키려고 히스테리컬해지기도 합니다. 평온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당신은 대단한 로맨티스트. 애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려서 말도 걸 수 없습니다. 첫사랑도 아닌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수줍어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때묻지 않은 연정을 변함없이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헌신적이고 자상하고 부지런한 당신에게는 좇아다니는 이성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고만 있으면 사랑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앞에 나서는 용기를 지니는 것이 중요.
운명
당신의 풍부한 정서와 감수성이 일생동안 커다란 보물이 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족을 잘 보살피게 될것입니다. 또 어디서든 당신의 세심한 배려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직업은 카운셀러, 유치원 선생님, 요리 연구가 등을 권하고 싶군요.
소지품
은제품이나 유리제품, 투명한 물건은 모두 당신의 자상한 마음을 비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섬세한 디자인을 고르세요.
나경원 “참여정부 방관이 성범죄 공화국 만들었다”
입력: 2007년 04월 18일 11:43:52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는 이유로 참여정부의 방관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8일 법무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전체 성폭력 발생 신고건수는 모두 1만1912건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2년 7598건보다 56.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신고 건수는 2002년 125건에서 지난해 1090건으로 무려 8.7배 늘어났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했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보호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며 “참여정부의 방관이 ‘성범죄 공화국’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2년 청소년 성보호 법 위반자 중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은 15명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261명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범죄의 1심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35.4%인 반면, 성폭력 범죄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은 43.9%”라며 “아직도 한국 사회가 성폭행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뭡니까? (............)
니네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참여정부가 방관하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럼 니네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은 참여정부를 질타하는 의미에서 면책특권 같은 거 집어던져놓고 스스로 깜빵에 기어들어가시는 건 어떠하심?
내가 보기에 범죄에 대한 대응은 첫째 입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둘째 사법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리고 입법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 있다. 특히 이런 사안에 대한 입법이라면 국회 법사위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사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님. 뭔가 찔리는 거 없으슈?
(덤. 열린우리당의 논평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의 의정활동 중 성범죄 예방 관련한 것은 아주 간접적인 수단까지 다 살펴봐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